대규모 기업진단 내 상당수 상장회사들이 지배주주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기업지배구조연구' 여름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현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외이사가 전체 분석 대상 616명 가운데 231명으로 37.50%에 달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사외이사와 지배주주 사이에 과거 같은 계열사에 근무했거나 밀접한 학연, 기타 사회적 관계 등이 있는 경우를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독립성이 적다고 판단된 사외이사를 많이 둔 대기업집단으로 두산, 삼성, LG, 롯데, 현대차 등이 꼽혔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그룹은 효성(100%), 한국타이어(100%), 하이트맥주(75%) 순이었다.
반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외이사만을 선임한 대기업집단은 KT, 대림, 농심, 이랜드, 현대산업개발, 대한전선 등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소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법령에 형식상으로 규정되는 등 제도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면서 사외이사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증권거래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산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예전에는 대주주들이 뽑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올해부터 사외이사 추천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돼 내년에 사외이사 만기가 도래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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