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조항 위배 소지
금감위, 예외 여부 검토
금감위, 예외 여부 검토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던 엘지카드 매각작업이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을 대표해 산업은행 주관 아래 추진돼온 엘지카드 매각작업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애초 지난 7일 입찰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송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주 10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5% 이상 매수할 때는 공개매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엘지카드 채권단은 모두 14개이고, 팔려는 지분도 51% 이상이기 때문에 조항만으로 보면 공개매수에 해당한다. 공개매수를 하게 되면 엘지카드 인수자가 소액주주 지분까지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절차가 달라질뿐 아니라 인수 부담액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된 기업과 채권단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기업개선작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문제는 엘지카드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다. 엘지카드가 채권단의 자율구조조정 형식으로 부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광의의 구조조정 기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엄격하게 해석하면 예외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엘지카드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수후보 금융회사가 발견해 산은에 항의하면서 불거졌으며, 지난주 말 산은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엘지카드 매각은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하지만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엘지카드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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