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분쟁 판단 어려워”

등록 2006-06-14 07:49

항공사 마일리지를 놓고 빚어진 항공사와 신용카드사 간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착수 2년만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협회가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선(先)지급 받도록 돼 있는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 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지난 3월8일 전원위원회 합의를 통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것이다.

협회측은 당시 항공사가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받도록 한 선지급 약관 때문에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제한돼 있어 마일리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5년 9월 제휴 마일리지 대금을 카드 회원의 마일리지 좌석 이용과는 무관하게 카드사로부터 선지급 받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 3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4월에 여신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청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왜 이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렸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마일리지 분쟁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