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5일 만료되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가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심야할인제도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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