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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 대한생명 인수 합법”

등록 2006-06-16 22:48

대법 판결…예보 “이면계약 국제중재신청 방침 불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싸고 1년5개월 동안 지속된 ‘이면계약 논란’이 한화쪽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화가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해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쪽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한 조치가 옳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무효를 요구하는 예보의 국제중재신청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예보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국제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한생명 인수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사실상 로비와 이면계약을 통해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쪽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매각을 주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예보 관계자는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법무법인을 선정해 연내에 중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고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해 매각에 영향을 미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화와 예보의 갈등은 앞으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가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배 부회장은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대한생명 인수를 도와달라며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3장을 전달한 혐의,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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