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했고, 이를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같은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지만 "은행 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확인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향후 처리방안 발표 요지.
◇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
▲매각협상추진 방법 및 절차 =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영업력 제고와 적정 BIS 비율 유지 등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단순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매각을 추진한 것이므로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 판단,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의 협의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함으로써 론스타 외의 대안을 제대로 모색하지도 않고 공정성.투명성 없이 매각업무가 파행적으로 추진됐다.
▲헐값매각 의혹 = 이강원 전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매도자의 입장임에도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제시했다. 매각주간사도 정부가 보증하거나 적정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나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 5천3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이를 그대로 매각협상 가격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낮은 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은행법 예외승인 적법성 =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에 저촉,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투자자 물색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한편 부실이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2003년 말 BIS비율(6.16% 등) 전망치를 산정해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이 같은 외환은행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부실자료에 근거하여 본연의 직무인 예외승인 관련 법령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했다.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 책임을 전가 또는 분산시켰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는 구두확약을 해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매각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없이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론스타 일방에게만 유리한 콜옵션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줬다. 이강원 행장, 전용준 부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 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지급했고, 전 부장은 박순풍 엘리어트 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 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유임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원 초과하는 18억여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 ◇ 향후 처리방안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 20여명을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므로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상위 규범인 은행법에 규정하되 예외승인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등 하자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지만 검찰수사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헐값매각 의혹 = 이강원 전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매도자의 입장임에도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제시했다. 매각주간사도 정부가 보증하거나 적정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나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 5천3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이를 그대로 매각협상 가격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낮은 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은행법 예외승인 적법성 =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에 저촉,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투자자 물색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한편 부실이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2003년 말 BIS비율(6.16% 등) 전망치를 산정해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이 같은 외환은행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부실자료에 근거하여 본연의 직무인 예외승인 관련 법령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했다.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 책임을 전가 또는 분산시켰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는 구두확약을 해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매각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없이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론스타 일방에게만 유리한 콜옵션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줬다. 이강원 행장, 전용준 부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 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지급했고, 전 부장은 박순풍 엘리어트 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 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유임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원 초과하는 18억여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 ◇ 향후 처리방안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 20여명을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므로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상위 규범인 은행법에 규정하되 예외승인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등 하자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지만 검찰수사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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