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계약무효 사유 없다"
19일 감사원의 조사결과 중간 발표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외환은행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欺罔)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격)승인 등에 대한 취소 요구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검찰수사결과 론스타의 추가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 여부를 최종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금융당국 주요 당국자들에게 죄를 물으면서도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은행도 이날 감사원의 조사 발표에 대해 "현재로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및 검찰 조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 승인 중 1단계인 감사원 조사가 특별한 이상 없이 마무리됐다는 '제1관문 통과'의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은행은 또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가타부타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검찰조사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종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행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은행은 또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가타부타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검찰조사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종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행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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