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데 대해 감사원이 19일 `부적절한 매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재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됐고 외환은행의 재무.경영상황도 좋지않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와 금융 상황이 어려웠던 2003년의 일을 2006년 상황 속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외환은행 매각과정 `불투명' VS `관행'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의 영업력 제고와 적정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유지 등을 위해 외환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매각협상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의 협의하에 투명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협상을 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해 의혹이 제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기업 인수합병(M&A) 협상의 경우 통상 비밀리에 진행하고 협상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측 지분이 있다고 해도 기업의 M&A 협상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고 협상 관계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비밀 유지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리다. 또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하면서 대주주였던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주주와 의견교환 없이 어떻게 매각 작업을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이 다른 관계자는 2003년의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카드 사태, 이라크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거진 외환은행 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감위.재경부 '책임 전가' VS '불가피'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해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가 공문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 분산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결정을 내리기 약 20일 전인 2003년 9월3일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금감위에 보냈다고 밝혀왔다.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 명의로 된 이 공문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전결처리해 보냈고 수신자는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당시 감독정책1국장이었다. 재경부는 이 공문에서 "외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유일한 원매자가 론스타여서 불가피했던 '정책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예금인출에 나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고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부실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편을 숨김없이 대외에 공개하거나 시간을 오래끌면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협조 공문이 불가피했다고 재경부는 항변했다. ◇ 변 국장, 수출입銀에 콜옵션 강제(?) 감사원은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준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콜옵션 조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태그얼롱(Tag Along)까지 행사할 경우 3천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볼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얼롱은 1대 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괜찮은 매각조건이 라고 판단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출입은행은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3천100만주를 주당 5천400원에 매각했으며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3천원대였다. 아울러 올해 5월 콜옵션 행사때는 4천900만주를 주당 8천487원대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보유 보통주 4천30만주에 대해서는 주당 1만5천200원에 태그얼롱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변 국장이 구속돼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콜옵션 조건을 받아주도록 요구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재경부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기업 M&A 때 조건은 패키지로 정해진다"면서 "콜옵션 조건만 떼어내 유불리를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수현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정부측 지분이 있다고 해도 기업의 M&A 협상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고 협상 관계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비밀 유지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리다. 또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하면서 대주주였던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주주와 의견교환 없이 어떻게 매각 작업을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이 다른 관계자는 2003년의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카드 사태, 이라크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거진 외환은행 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감위.재경부 '책임 전가' VS '불가피'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해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가 공문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 분산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결정을 내리기 약 20일 전인 2003년 9월3일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금감위에 보냈다고 밝혀왔다.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 명의로 된 이 공문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전결처리해 보냈고 수신자는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당시 감독정책1국장이었다. 재경부는 이 공문에서 "외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유일한 원매자가 론스타여서 불가피했던 '정책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예금인출에 나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고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부실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편을 숨김없이 대외에 공개하거나 시간을 오래끌면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협조 공문이 불가피했다고 재경부는 항변했다. ◇ 변 국장, 수출입銀에 콜옵션 강제(?) 감사원은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준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콜옵션 조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태그얼롱(Tag Along)까지 행사할 경우 3천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볼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얼롱은 1대 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괜찮은 매각조건이 라고 판단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출입은행은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3천100만주를 주당 5천400원에 매각했으며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3천원대였다. 아울러 올해 5월 콜옵션 행사때는 4천900만주를 주당 8천487원대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보유 보통주 4천30만주에 대해서는 주당 1만5천200원에 태그얼롱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변 국장이 구속돼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콜옵션 조건을 받아주도록 요구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재경부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기업 M&A 때 조건은 패키지로 정해진다"면서 "콜옵션 조건만 떼어내 유불리를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수현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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