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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등록 2006-06-20 19:20수정 2006-06-21 00:04

심의 1시간전 서류 전달
6조 넘는 매각사업 ‘졸속’
애초 20일로 예정됐던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매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대금이 최소 6조원을 넘는 거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회의가 열리기 불과 1시간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입찰 관련 서류를 전달해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심사 소위원회를 연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시간을 좀더 갖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21일 매각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22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와 공자위가 입찰가격 외에 경영계획 평가와 감점요인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이 복잡한 대우건설 매각 안건을 이날 소위에서 즉시 처리하려 계획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상용 매각심사소위 위원장은 “회의 1시간 전에 자료가 배포됐으나 비가격 요소가 있는데다 감점 부문도 있는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복잡해 위원들이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시간적으로 무리였다”고 말했다. 공자위 정부균 사무국장은 “보안문제 때문에 안건을 미리 못 줬다”며 “앞으로는 매각소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가격, 인수조건,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평가기준은 가격 부문(67~75%), 비가격 부문(25~33%), 감점 부문(10% 이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경영계획을 포함한 비가격 부문의 비중이 큰데다, 감점 부문은 분식회계, 주가 조작, 조세 포탈 등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에 적용하기로 돼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9일 마감된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는 두산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유진그룹, 프라임그룹, 삼환기업 등 5개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제안서를 냈다. 이 중 금호가 가장 높은 6조6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그룹보다 입찰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업체 관계자는 “좀더 공정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박현 송창석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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