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 법정기한 넘기는 비율 10.4% 달해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을 법정기한보다 늦춰 주거나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금과 수표 등 현금성 결제를 한 업체가 늘었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다소 줄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제조·용역업의 원청 사업자 2만 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업체의 비율이 아직도 10.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0.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만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곳은 16.9%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0일 이상 장기어음을 지급한 비율은 34.8%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현금성 대금 지급은 늘었다. 현금과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곳은 82.5%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조사 대상 중 100% 현금성으로 지급한 업체는 3821곳으로 지난해보다 1051곳(72.5%) 늘었다.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55%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용역업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장기어음 지급 업체 등의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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