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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경부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늘리지 않는다”

등록 2006-06-22 10:46수정 2006-06-22 11:28

면세유제도 개선방안 마련..국회 업무보고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노출 방안을 추진하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영업자 과표 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뿐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또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면세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융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서민금융활성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함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학교형태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국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채무와 국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재경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불합리한 부동산제도와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시장의 안정기조가 튼튼하게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과 관련, 환투기를 비롯한 의도적인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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