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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란

등록 2006-06-22 13:11

근로소득지원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EITC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EITC는 크게 근로여부, 대상계층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인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지만 EITC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를 밑도는 빈곤층 가구인데 비해 EITC는 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물론 빈곤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근로자 가구도 EITC 대상에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EITC는 보조금을 근로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일을 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근로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1975년 도입된 미국의 EITC는 시행 초기 최대급여 400달러에서 현재 4천400달러로, 적용가구는 620만 가구에서 2천100만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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