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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받아도 관세상한 150% 묶여
마늘 등 관세 250% 넘는 품목 피해 우려
마늘 등 관세 250% 넘는 품목 피해 우려
그동안 우리나라가 도입을 반대해 온 농산물 관세 상한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농림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크로퍼드 팰커너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의장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료회의를 열게 된다.
의장 초안은 관세 상한에 대해 ‘선진국은 75% 또는 100%, 개발도상국은 150% 또는 0%’라고 명시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예외 없이 관세 상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 상한이란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물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구마 마늘 감자 고추 인삼 참깨 대추 녹두 등 양허 관세율이 250%가 넘는 품목만도 29개여서, 이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는 “한국과 스위스 등 G10(농산물 수입국) 말고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이 모두 상한 도입을 찬성하는 편이어서 매우 불리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에도 (선진국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개도국 지위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농업 분야 또는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전체적으로 세부원칙 초안에서 괄호가 700개가 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다음달 말에나 세부원칙이 확정되고 이후 나라별 이행계획 제시 및 확정과 국내 비준을 거치려면 일러야 2008년에나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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