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54개 대기업 70여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6일 대기업집단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들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 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과 이들에 소속한 비상장.비등록 계열사의 10% 정도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54곳이고 이들 집단의 계열사 중 비상장.비등록 기업은 75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보려고 조사하고 있다"며 "기업집단은 54곳이 모두 조사대상이고 계열사는 기업집단별로 1~2곳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에 삼성, 현대車,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상위 그룹이 대부분 포함되고 기업집단별로는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비공개 계열사가 조사받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서면조사를 끝내고 공시의무 제도에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건별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최대주주.임원 등의 주식 보유현황과 출자.증자.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상원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건별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최대주주.임원 등의 주식 보유현황과 출자.증자.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상원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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