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경쟁사에 윈도 운영체제(OS) 코드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하루 최고 200만 유로(미화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집행위원회는 지난 주 회원국 공정경쟁 당국에 MS가 경쟁업체에 운영체제(OS)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2004년 3월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경쟁업체와 집행위는 세계 퍼스널 컴퓨터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MS가 윈도 OS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집행위는 벌금이 작년 12월15일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 경우 총 수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5개 회원국 대표들은 내달 3일과 10일 회동해 MS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와 관련 MS는 e-메일 성명을 통해 "MS는 집행위가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벌금은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U는 지난 2004년에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천700만 유로(미화 6억1천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음악.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인 '미디어플레이어'를 제외한 윈도 패키지를 유럽 시장에 제공하고 O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MS에 명령한 바 있다.
khmoon@yna.co.kr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khmoon@yna.co.kr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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