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돈세탁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금융기관들이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1만3459건으로 전년에 비해 2.9배 가량 급증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에는 275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등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8일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선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가 실시되면서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보고 건수는 8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두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내용 중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 2002년 104건, 2003년 423건, 2004년 985건, 2005년 178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달 초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거래 중 돈세탁 뿐 아니라 소득·증여·상속 등 일반적인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귀금속상과 부동산거래업자 등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혐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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