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규모 사업자 12만여명은 다달이 내던 원천세를 6개월에 한번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12일 “종업원 10명 이하의 사업자 가운데 연간 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 12만1천명은 다음달부터 원천세를 6개월마다 한번씩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반기 납부 대상자는 올해 7~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내년 1월10일까지 내면 된다. 반기 납부 대상자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88-0060)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나 은행을 찾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기 납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는 매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내야 한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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