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재지 ‘벨기에’ 제외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원천징수절차 특례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소재지로 관심을 모았던 벨기에는 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라부안을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얻거나 보유 중인 국내기업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으면 국내 세법을 적용해 원천징수가 된다.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해선 지급액의 25%,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25%나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론스타펀드 과세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벨기에는 예상대로 이번 조세회피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현재 미국, 벨기에 등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미국에 있는 론스타 본사는 물론 외환은행 대주주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벨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 보유국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세금부과는 다른 세법 규정과 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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