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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PTV 도입 지연 산업 피해 크다”

등록 2006-06-30 08:11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법 제정이 늦어지면 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출범을 준비 중인 업계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정통부의 박노익 (방통) 융합전략팀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KT의 경우 네트워크 건설이나 콘텐츠, 미들웨어, 셋톱박스 개발에 올해만 3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IPTV가 하루속히 출범하지 않으면 이 투자액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늦어지면 IPTV같은 방통융합 매체 태동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계가 경쟁력이나 기술에서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셋톱박스"라면서 "셋톱박스 수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시장 상용화"라고 지적했다.

자국시장에서 일단 검증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개발 중인 모뎀, 미들웨어, 압축기술, 서비스 품질보장(QoS) 기술 등이 빨리 상용화되고 검증돼야 우리의 표준을 세계시장에 이전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조사연구기관인 MRG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국 211개 사업자들이 이미 IPTV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이다. EU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등과 일본, 홍콩, 중국 등은 이미 IPTV 서비스를 개시했다.

박 팀장은 정통부에서 방통융합 법안인 광대역융합서비스(BCS) 법안의 작성과 통신 방송 규제기구 개편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 정리를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정부는 방통융합과 관련한 규제기구 개편 등을 논의할 '방통융합추진위원회'를 다음달 초 출범시켜 IPTV 도입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융합추진위에는 국무조정실장과 방송위원장, 정보통신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포함되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당연직 추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박 팀장과 일문일답이다.

-- 정통부는 방통 융합을 어떻게 정의하나.

▲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다. 통신과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네트워크가 광대역화되면서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이다. 통방융합에는 사업자 융합,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융합, 단말기 융합 등이 있다.

-- 융합전략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이원화돼 있는 법제를 정비하고 두 개의 규제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융합이슈를 해결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

-- 준비 중인 법안의 내용은.

▲ 광대역융합서비스중 일방향 실시간 방송 콘텐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고 기타 전송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하자는 것이다.

-- 정통부가 주장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란 무엇인가.

▲ 전송부분은 경쟁 촉진 원칙을 적용하되 콘텐츠는 성격 유형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 융합매체를 규제하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동의하는가.

▲ 규제기관 일원화에는 찬성한다. 다만 조직규모,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안에서 정책과 규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정책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는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방송위원회의 심의부서와 정통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 기능을 하는 일을 이 민간기구가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총리실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 방통 융합관련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언제라도 IPTV가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가.

▲ 보통 전송속도가 10메가 이상이면 VDSL(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으로 분류된다. IPTV는 최소한 50메가 VDSL 이상의 좋은 망이 깔려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는 150만 명 정도가 이 같은 망을 이용하고 있다. IPTV 업체들이 수요를 봐 가면서 VDSL망을 늘리는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제 정비후 IPTV 서비스가 실제 출범하는데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 법안은 현재 어느 정도 완성됐나.

▲ 초안은 다 돼 있다. 정부가 (IPTV 도입 여부를) 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 정부가 결정만 하면 빠르면 올 12월 정기국회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케이블TV방송국(SO)들의 반발을 극복해가면서라도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KT에 참으라고 할 것이냐다.

-- 법률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관련 업계가 경쟁력이나 기술면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셋톱박스이다. 국내 상용화가 되지 않아 수출을 못하고 있다. 또 미들웨어, 모뎀, 압축기술,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등이 빨리 상용화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편집위원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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