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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채 이용자 56% 무등록업체와 거래”

등록 2006-07-03 22:47

법무부ㆍ국정홍보처 조사…평균 1천214만원 빌려
사채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대부업에 등록하지않은 사금융업체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올해 5월 말~6월 중순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중 보증이나 주택임대차, 사채 거래 등을 경험한 5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채 이용자 196명 중 101명(56.6%)이 무등록업체와 거래했다고 답했다.

사채 이용자 가운데 52명(26.5%)은 해당 사금융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조차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답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500명 중 351명(70.2%)이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금융 이용 횟수는 평균 1.9회로 나타났고 빌린 액수는 평균 1천214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사채를 빌린 이들 가운데 67.9%가 선이자 공제 경험이 있고, 평균 연 104%(월 8.66%)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경험자의 44.9%는 사금융을 통해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담보물은 주택 등 부동산이 55.7%로 가장 많았다.

사금융 이용 이유로 41.8%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라고 답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36.2%를 기록했다.

사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돈은 사업자금(30.6%), 카드연체대금 상환(29.6%), 생활비(15.3%), 은행 등 연체대출 정리(13.8%)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95%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혀 대다수 국민은 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이 필요한 이유로 `고금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을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

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가 3.8%였다.

반면 `이자제한법이 필요없다'는 26명(5%), `법적 이자율도 높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3명, `음성적 사채시장이 확대된다'는 3명에 불과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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