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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등록 2006-07-04 12:03수정 2006-07-04 14:10

한국까르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과징금 13억8천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납품업자와 구매가격할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년 1~10월에 납품대금 17억3천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구매가격할인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는 계약인데 까르푸는 지난 실적에 대한 소급공제, 약정조건 달성과는 무관한 공제 등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깎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또 까르푸는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재고 처리 등은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도 총 200만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반품했다.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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