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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까르푸 납품대금 ‘후려치기’…14억 과징금

등록 2006-07-04 18:27

대형마트 부당행위 최고 과징금

최근 이랜드에 매각된 한국까르푸가 대형 구매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것으로 드러나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납품업체 201곳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13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대형마트의 부당행위에 내려진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한국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대형 구매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납품업자와 ‘구매가격할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납품대금 가운데 17억3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구매가격할인이란 일정기간(통상 1개월) 동안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 계약이다. 조사 결과 까르푸는 정해진 기간 이전의 매입분까지 소급해서 공제를 받거나 동일 매입분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고, 약정에 없는 공제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깎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푸는 주로 직접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군에서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 공정위는 피해 조사 기간 동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1억원 가량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까르푸는 주문제조해 매입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재고는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도 200여만원 어치의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해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진 공정위 가맹유통팀장은 “다른 대형마트에서 이런 식의 납품대금 부당감액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납품 거래를 적극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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