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월드컵과 `5.31 지방선거'로 특수를 누린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월드컵 관련 스포츠.응원용품 및 TV 판매업, 여론조사나 인쇄업, 영상물.간판(현수막) 제조업 등이다.
또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사진관.혼수용품점 등 결혼관련업과 강남 유흥업소 등 지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200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1만명, 법인 43만명 등 모두 464만명"이라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와 유흥업소, 기업형 자영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만3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또 부당공제나 환급, 자료상 등 세법문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료상.폐업자.고액무납부자 등과 거래한 내용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 환급을 실시토록 했다.
반면 이번 신고때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로 인해 증가한 부가세 등을 2년간에 경감시켜 주고 세무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금리인상에 맞춰 3.6%에서 4.2%로 인상, 임대업자의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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