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저소득 서민대책
경제성장의 뒷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6일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서민대책을 보면, 정부는 하반기에 30억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자녀 26만명 중 10만명에게 10~11월 중에 방과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2개월짜리 자유수강권(바우처)을 무료로 주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처음 도입된다. 자유수강권 제도는 현재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278개 초중고교와 인접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실행 방안은 9월중 발표한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 88개 군 가운데 15개 군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모델지역’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15개 군에 모두 80여억원을 지원해 3~4개 학교마다 한곳씩 보육시설이나 원어민 영어교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인 미취학 아이들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태권도장이나 축구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고친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만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범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넓혀 11만6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또 이달부터 산전후 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전문대 근로장학금도 연말께 수혜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처 가운데 서민 생활이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10여개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 중 절반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2008년까지 2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나타나는 세부담 증가의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또 월급이 평균 60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인 근로자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2008년까지는 돈을 보조하는 사업주나 돈을 받는 근로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 끝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양도세도 감면이 2년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도 2년 더 비과세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또 월급이 평균 60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인 근로자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2008년까지는 돈을 보조하는 사업주나 돈을 받는 근로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 끝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양도세도 감면이 2년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도 2년 더 비과세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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