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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삼성전자 LED 납품단가 부당인하 제재

등록 2006-07-07 13:55

퀄컴사 동영상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끼워팔기' 조사
이마트.월마트 조건부 승인 가능성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삼성전자가 LCD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혐의와 관련 "위원회에 상정돼 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삼성전자가 LCD 부품 납품대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부당하게) 바꾸면서 단가를 낮춘 혐의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퀄컴사 조사와 관련 "경쟁사 제품 배제 또는 동영상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국민.외환은행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선 "과학적이고 정교한 시장획정이 필요해 심사결과가 나오려면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심사에서 일부 점포 매각을 포함한 조건부승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복지역을 제외한 조건부승인이 될지 아니면 다른 행태 제한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건부승인 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출총제와 관련 "현재 확정된 일정은 연내 출총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초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내년 4월께 (출총제 대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총제 대안으로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제시한 데 대해 "그것도 일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혼합을 할 수도 있다"며 지주회사 요건 완화 단독 대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순환출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기업부담을 더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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