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한국방송〉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엘시디 부품 납품대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단가를 낮춘 혐의가 발견됐다”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삼성전자가 남품대금 결제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납품업체들을 2개군으로 나눠 달리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최종 인정되면 시정명령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다룰 전원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피해업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화폐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납품업체마다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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