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명령 받아 영업활동 재개
자금난으로 최종부도 처리된 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 VK가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재산보전명령 결정을 받았다.
VK는 지난 6일 저녁 수원지법 파산부에 보전처분명령 신청서와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7일 오후 보전처분명령신청에 대한 보전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VK의 김정석 전략마케팅팀 이사는 "파산부 결정문에는 2006년 7월7일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VK는 이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1천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 및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인정을 받게 됐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대리인과의 협의, 자구회생 노력 여부, 실사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해 1~2개월뒤 VK가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작년 4월 시행된 새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존속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철상 VK 사장이 계속해서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VK는 이 같은 내용을 8일 오전 9시 증권감독원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lcs@yna.co.kr (서울=연합뉴스)
VK는 이 같은 내용을 8일 오전 9시 증권감독원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lc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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