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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200%로 완화

등록 2006-07-11 10:46

자회사·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내년 초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까지 허용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를 인정해주는 유형에 합병.분할이 추가됐고 유예기간은 1년이 부여됐다.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및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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