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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AL “아시아나가 비행규정 30% 표절”

등록 2006-07-11 14:28

아시아나에 경고장 보내 수정 요구
아시아나 “국제규정 근거했는데 대한항공 표절 주장 터무니없어”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비행운행규정(FOM)을 30% 가량 무단 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에 보낸 경고장을 통해 표절한 비행운행규정을 2개월 내 전면 수정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측은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규정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비행운행규정은 조종사 등 항공기 운항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정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다.

대한항공 황철 운항표준담당 상무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발간한 비행운행규정은 모두 1천여쪽으로, 이중 30%에 해당하는 300쪽이 그대로 복사 전재됐다"며 "심지어 그림이나 도표까지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황 상무는 "아시아나의 비행운영규정 도용은 내용 전체를 그대로 복사한 것, 독자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한 그림을 그대로 붙인 것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영문판에는 대한항공의 조직명칭이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 규정은 델타항공과 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2004년 7월초부터 1년3개월간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해 2001년판을 재개정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아시아나측은 그러나 "항공산업에서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항공용어와 각종 규정은 다 통일돼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당연한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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