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허용 범위가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를 인정해주는 유형에 합병·분할이 추가됐고 유예기간은 1년이 부여됐다.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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