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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G약관’ 신고만으로 가능

등록 2006-07-12 22:21

정보통신부는 12일 3세대(G) 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은 ‘3지(G)+’라는 브랜드로 진행하고 있는 ‘고속하향패킷접속’ 서비스에서 요금 등을 책정할 때 정통부를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 뒤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용약관 인가 대상은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로서 유선시장에서는 케이티, 2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해당된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서비스 활성화와 사업자간 경쟁 촉진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장 지배 우려에 대해서는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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