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과세 세법개정도 검토해야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론스타의 소재가 (원천징수 절차 특례가 지정돼있지 않은) 벨기에로 판명이 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진짜 원천징수 대상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며, 벨기에든 말레이시아 라부안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역별이 아닌 유형별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 코리아에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중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외국계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 여부에 대해 "예를 들면 외국계 사모펀드처럼 투자자가 불분명하고 10단계 이상의 투자처를 거쳐 들어오는 자금은 제한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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