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장관 정책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통신사업에 기여한 남 용 LG텔레콤 사장에 대해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책심의위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되 통신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남 용 사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는 `허가취소 등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 2002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향후 법리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그러나 "정책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이에 정통부의 행정행위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를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임원 결격 조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오는 19일께 정통부 장관이 LG텔레콤의 IMT-2000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정통부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 전파 점용료 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LGT의 동기식 IMT-2000사업 포기로 인해 남게 된 2㎓대역 주파수 활용 등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강 국장은 "기술발전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께 종합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대역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4세대(G) 주파수 대역으로도 고려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활용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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