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배려 필요하지만 거취는 법대로”
엘지텔레콤이 동기식 아이엠티(IMT)-2000 사업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정보통신부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14일 열린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엘지텔레콤의 동기식 사업 허가를 취소하되, 남용 엘지텔레콤 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신업계에 기여한 공을 고려해 배려를 요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는 ‘허가취소 등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요구한 배려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남 사장에 대해 배려를 요청했다”면서도 “퇴임 여부는 정통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엘지텔레콤 이사회가 남용 사장의 거취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법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남 사장은 자신이 추진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추가 출연금 9300억여원 지급은 막았지만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 허가에 따른 주파수 사용 대가로 엘지텔레콤에 1조1500억원을 부과했고, 엘지쪽은 그동안 2200억원을 냈다. 허가가 취소되면 엘지텔레콤은 추가 출연금 961억원과 과징금만 내면 된다. 남용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기식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지난 98년 10월 취임해 이동통신업계 ‘최장수 대표이사’로 활동해왔다. 또 한때 그룹의 애물단지였던 엘지텔레콤을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시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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