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관법안’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합의해 옥외간판을 정비하거나 담장을 허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관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경관 계획 수립기준 등을 만든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관협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건축물 디자인 색깔 정비 △옥외 광고물 정비 △역사 문화경관 조성 등이다. 예를 들어, 쌈지공원 조성,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강원 평창의 메밀꽃,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처럼 지역의 특성, 역사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면 지자체에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해준다.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은 전원 합의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공고할 수 있다. 협정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에서 부터 역사·문화 자원 보전 등의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 때 제재사항 등이 담긴다.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로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도 가능하다.
또 경관 유지·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야간경관 조성, 지역 녹화 등을 할 때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전문가·주민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추진 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관기본법은 최근 급증하는 지자체의 경관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개성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한 방식보다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관협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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