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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 자유구역, 특별자치제로 전환 가능

등록 2006-07-23 21:18수정 2006-07-23 22:03

재경부, 5억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카지노 설치 허용
부산·진해와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거나 현행 행정기구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한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꾸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9개월 안에 사무·인력·재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도 의회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진해는 부산시와 경남, 광양은 전남과 경남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 등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 권한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조직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병원에는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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