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나이,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 추진을 권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로 "사회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
대한상의는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상의 입증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돼 있어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용과 노사관계 전문기구도 아니며, 그동안 수차례 월권과 법리 왜곡으로 비난받은 바 있는 국가인권위가 차별 판단과 시정조치까지 내린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국가인권위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권위가 제출한 차별금지법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용과 노사관계 전문기구도 아니며, 그동안 수차례 월권과 법리 왜곡으로 비난받은 바 있는 국가인권위가 차별 판단과 시정조치까지 내린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국가인권위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권위가 제출한 차별금지법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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