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경제계 “차별금지법안, 사회갈등 확산시킬 수 있다”

등록 2006-07-25 16:04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나이,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 추진을 권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로 "사회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

대한상의는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상의 입증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돼 있어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용과 노사관계 전문기구도 아니며, 그동안 수차례 월권과 법리 왜곡으로 비난받은 바 있는 국가인권위가 차별 판단과 시정조치까지 내린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국가인권위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권위가 제출한 차별금지법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