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2.3㎓대역 3세대(G) 주파수를 회수하고 허가 이후 지금까지의 주파수 점용료 부족액 1천35억원을 추가로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LG텔레콤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달 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포기할 경우 약 10일 정도 회수 기간이 당겨져 하루에 2억1천만원씩 모두 21억 가량의 과징금을 덜 내도 되며 분할납부도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날 LG텔레콤에 송부했으며 LG텔레콤은 청문회를 통한 소모전을 막고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정상화에 전념하기 위해 청문회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3G사업을 위해 미리 납부한 출연금 2천200억원에 1천14억원을 더한 3천214억원을 내게되는 셈이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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