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못받은 현금거래 국세청서 인증
사업용 계좌 따로 만들어 돈흐름 한눈에
사업용 계좌 따로 만들어 돈흐름 한눈에
조세연구원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 중에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새 제도들이 꽤 포함돼 있다.
현금거래 신고·인증제=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금거래를 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서 인정받는 제도다.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그동안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예 사업용으로 쓰이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한꺼번에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용 계좌에서 이뤄진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증빙자료를 대조하면 소득 탈루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각종 경비 등은 의무적으로 이 계좌를 통해 지출하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현재는 공급자가 매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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