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촘촘히-징벌 가산세-감시 활성화
반발 불보듯…조세 형평성 높이기 갈길 멀어
반발 불보듯…조세 형평성 높이기 갈길 멀어
세원 투명성 제고 어떻게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탈세 구멍을 봉쇄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들과 달리 의사·변호사 등이나 룸살롱·사우나 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근로자들로부터 ‘우리만 봉이냐’는 불만이 높았다. 전체 근로자의 72%는 소득자료가 노출돼 있는 반면, 자영업자 가운데 40~50%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소득 노출 수단 총동원=이번 방안은 60만명 가량의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자료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무자료 거래 사업자, 호화 유흥업소 운영자를 포함한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의 세원 노출을 위해 소득 노출 장치 강화, 징벌적 가산세 등 사후관리 강화, 감시기능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가액 및 건수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고,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일정기간 수임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등에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 외에 들어간 근로자의 의료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병원 수입을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금거래를 노출시키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신용카드와 같은 15%에서 20%로 늘림으로써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수입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과제=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방안을 모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방안에서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변호사의 경우 상당 규모에 이르는 성공보수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고액자산가들의 탈세에 악용되는 금융자산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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