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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문직·고소득 자영업 탈세방지 ‘3중 압박’

등록 2006-07-27 19:0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파악 촘촘히-징벌 가산세-감시 활성화
반발 불보듯…조세 형평성 높이기 갈길 멀어
세원 투명성 제고 어떻게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탈세 구멍을 봉쇄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들과 달리 의사·변호사 등이나 룸살롱·사우나 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근로자들로부터 ‘우리만 봉이냐’는 불만이 높았다. 전체 근로자의 72%는 소득자료가 노출돼 있는 반면, 자영업자 가운데 40~50%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소득 노출 수단 총동원=이번 방안은 60만명 가량의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자료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무자료 거래 사업자, 호화 유흥업소 운영자를 포함한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의 세원 노출을 위해 소득 노출 장치 강화, 징벌적 가산세 등 사후관리 강화, 감시기능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가액 및 건수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고,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일정기간 수임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등에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 외에 들어간 근로자의 의료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병원 수입을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금거래를 노출시키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신용카드와 같은 15%에서 20%로 늘림으로써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수입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과제=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방안을 모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방안에서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변호사의 경우 상당 규모에 이르는 성공보수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고액자산가들의 탈세에 악용되는 금융자산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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