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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생명 놓고 예보 한화 맞중재

등록 2006-08-01 00:11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 예보가 최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자, 한화는 지난 29일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옵션 의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예보는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려고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대한생명 운용 자산의 3분의 1의 자산운영권을 맥쿼리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숨긴 것은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는 대법원이 이미 한화의 대생 인수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계약대로 주당 2275원에 대생 주식 콜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태도다.

매매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이번 분쟁은 6개월~1년이 걸리는 중재에 맡겨지게 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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