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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램버스 독점판정, 반도체주식에 호재

등록 2006-08-03 15:44

램버스사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독점 판정이 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공정위가 D램 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램버스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국내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3일 삼성전자는 이틀째 오름세(+0.16%)를 이어가며 6월5일 이후 처음으로 61만원대로 올라섰으며 하이닉스는 램버스사가 독점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매도 여파로 장 막판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앞서 미국 공정위는 컴퓨터 기술개발업체 램버스사가 불법적으로 D램 메모리칩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회사가 고속컴퓨터메모리칩에 대한 특허를 통제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고 이를 통해 D램으로 알려진 메모리칩의 산업표준을 왜곡, 컴퓨터 메모리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를 포함해 그동안 램버스사와 소송을 벌이던 업체들이 특허침해 배상금은 물론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우증권은 램버스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독점 판정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창원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오는 21일에 있을 예정인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특허소송 3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하이닉스가 3심에 승소할 경우 특허 관련 충당금 1천500억여원을 환입받을 수 있고 향후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도 지난해 이후 램버스에게 특허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 중이어서 이번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도 램버스 관련 소송에서 D램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선태 애널리스트는 "램버스는 자신의 고속컴퓨터메모리칩 특허를 이용해 D램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익을 낼 때가 되면 소송을 제기해 특허료를 받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수혜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D램 생산업체 주가에 긍정적이며 특히 반도체 전문업체인 하이닉스에 호재"라고 조언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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