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11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지가 3일 보도했다.
에릭슨은 소장에서 두 회사 간 계약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삼성이 자사 휴대전화에 에릭슨의 특허기술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슨은 두 회사가 2002년에 서명한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으나 "광범위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릭슨은 "소송의 주요 목적은 합의점을 찾아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는 동시에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슨은 지난 2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휴대전화 관련 특허 1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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