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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계사회 “에버랜드 삼성생명주식 회계기준 위반없다”

등록 2006-08-04 11:14수정 2006-08-04 11:51

"임원선임 영향력 행사 가능 근거 발견 못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사회는 4일 "에버랜드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준에 위반해 회계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사회는 "삼성에버랜드가 피투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2005년 회계처리 방식인 '원가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단"이라며 "현재의 지분구조가 달라지거나 양사간 임원겸직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해 회계보고서에서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닌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계산했다.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총자산중 지분법 적용대상 금융계열사 지분가치 50%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규제 기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지분을 원가법 대신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회계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회계계기준원에 질의해 '경영진이나 감사인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김상훈 기자 meola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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