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시끄러운 비행기에 벌금 매긴다

등록 2006-08-08 06:5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정해진 규격 이상 소음을 내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적정 소음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하는 항공기에 대해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위해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항공기의 고도별 소음 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 지침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벌과금 부과 기준 등 '저소음 항공기 운항절차'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올 연말까지 현재 9곳인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국을 확충해 자동소음측정망(NMS: Noise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김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기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1-5등급으로 소음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항공기 착륙료의 10-30%를 소음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해 왔다.

소음부담금은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인 2002년부터 매년 30억원 전후 수준으로 걷히고 있으며,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저감대책 및 생활환경 개선작업 등에 쓰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법에 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운항 절차나 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내년 하반기 김포공항부터 저소음 운항 절차가 수립돼 운영되면 공항 주변 소음 문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김포공항에 이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도 각 공항에 맞는 소음 기준 등 저소음 항공기 운항절차를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