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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주공·토공에 1천억원대 추징세금 부과

등록 2006-08-11 09:05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국세청이 1천억원에 가까운 추징세금을 물렸다.

11일 두 회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납부시기 산정 오류, 자회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주공에 899억원, 토공에 73억8천800만원의 추징세금을 각각 통보했다.

국세청은 토공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세무조사를 연장, 앞으로 추징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공의 경우 분양대지의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 788억원,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는 등 부당지원으로 111억원을 물게 됐다.

토공은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21억9천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74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하게 됐다.

주공은 이에 대해 "이번 추징세금 부과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자회사 부당지원도 파산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 2-4% 가량 낙찰률을 높게 줬기 때문"이라며 "탈세의도는 없는 만큼 향후 국세심판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2001년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시기와 관련해 488억원, 토공은 2000년 비슷한 사안으로 1천90억원의 추징을 당한 바 있으며 토공은 국세심판 청구를 통해 1천26억원을 환급받았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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