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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마트 전 부회장, 공금유용으로 가택연금형

등록 2006-08-12 11:28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토마스 M. 콜린 전 부회장이 재직 당시의 저지른 공금 유용과 탈세로 인해 27개월의 가택연금형에 처해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아칸소주 지방법원은 콜린 전 부회장에 대해 가택연금 27개월과 함께 보호관찰 5년, 벌금 5만달러, 추징금 41만1천달러를 선고했다.

그는 한때 28년 징역과 135만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지난 1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뒤 건강상의 이유로 징역형 대신 가택연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콜린 전 부회장은 1978년 월마트에 입사한 뒤 창업자인 샘 월튼과도 돈독한 친분을 유지했던 인물로 내사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월 회사를 떠날 때까지 월마트 내에서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월마트는 지난해 7월 콜린 전 부회장이 선물카드와 위조된 송장을 이용해 50만달러의 회사자금을 사냥장비, 애완견 사료, 속옷, 음악 CD 등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마트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된 데 대해 만족한다"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 취한 회사 조치는 전 직원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회사의 중요한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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