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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WTO “미국의 캐나다산 목재 반덤핑 관세는 잘못”

등록 2006-08-16 09:19

캐나다가 미국과의 목재분쟁에서 다시 한번 법적인 승리를 거뒀다.

15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내린 최종 판결에서 캐나다산 수입목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권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WTO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미국이 항소하자 지난 5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한 바 있다.

결국 WTO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는 WTO 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으나 이 같은 오락가락하는 판결에 미국의 목재업재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정목재수입연합 대표 스티브 스완슨은 이 판결에 대해 "이는 WTO의 또 다른 월권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목재분쟁은 이 로비 그룹의 불만으로 점화돼 미국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7.2%의 수입관세를 부과해왔다. 캐나다 정부가 목재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목재업계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 미국쪽의 주장이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판결에 이어 WTO의 판결에서도 승리해 법적인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양국정부는 지난 7월1일 목재분쟁를 끝내기 위한 협약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빛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정부가 업계의 협의를 거쳐 협약에 최종 서명하게 되면 지난 5년간에 걸친 목재분쟁의 최종승리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이 협약을 통해 2002년 5월 이후 부과된 관세(미화 50억 달러)의 80%를 돌려받는 것으로 협상을 종결할 것인지, 이 판결을 토대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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