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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본무 회장 등 8명 LG에 400억 배상”

등록 2006-08-17 20:56수정 2006-08-17 22:40

옛 엘지화학 주식 헐값 매각 관련
법원, 전·현직 경영진에 배상 판결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비상장 주식을 대주주에게 헐값으로 넘겨 막대한 차익을 몰아준 엘지그룹 경영진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주원)는 17일 참여연대가 엘지그룹의 구본무 회장 등 옛 엘지화학(현재의 ㈜엘지에 흡수)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구 회장 등은 400억원을 ㈜엘지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값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구본무 회장과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씨 등은 400억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들은 이 중 60억원에 관해,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들은 이 중 30억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엘지그룹의 지주회사인 옛 엘지화학의 경영진들이 적정주가 8500원인 엘지석유화학 주식을 자신과 친척들에게 5500원이란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이사진 8명을 상대로 82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엘지화학 이사들은 1999년 6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지석유화학 지분 가운데 70%(2744만주)를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 자신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 등 34명에게 주당 5500원에 팔아넘겼는데, 당시 엘지석유화학의 적정 주가는 최소 8500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주식을 헐값에 산 엘지그룹 총수인 구씨와 허씨 일가 34명은 2001년 엘지석유화학이 상장되면서 모두 26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엘지석유화학 주식의 최소한의 적정가격은 순자산가치인 7810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주당 5500원에 매도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법원이 비상장 주식거래와 관련해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 거래로 총수 일가는 264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배상액을 애초 청구한 800억여원에서 400억원으로 깎아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엘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자본 잠식 상태의 엘지석유화학 주식은 3900원이면 적정했지만 엘지화학이 액면가로 사들였던 것과 그간의 이자를 계산해 5500원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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