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칼텍스등 비상장주 계열사에 비싸게 넘겨 큰 차익”
엘지그룹과 지에스그룹 대주주 일가가 1999년 계열사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을 헐값에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데 이어, 비슷한 시기에 비상장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아 큰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18일 “엘지화학과 엘지전자가 1999년 6월 말 허창수·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일가로부터 엘지칼텍스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을 각각 주당 9만7천원, 18만5천원에 사들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을 평가하면 각각 4만9천원, 12만7천원이 적정가격으로 추산된다”며 “엘지그룹 경영진이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해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엘지화학이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일가에게 엘지석유화학 주식을 주당 5500원에 1619억원어치 넘겨주는 대가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엘지칼텍스정유와 엘지유통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다.
엘지전자도 같은날 엘지유통 주식을 주당 18만5천원에 구본길씨 등 대주주 일가로부터 610억원 가량 사들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4월 초 엘지화학이 엘지칼텍스정유 주식을 주당 11만원, 엘지유통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3765억원어치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적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엘지그룹 쪽은 “당시 거래가격은 상속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방법을 적용해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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